자동차보상채권1
확정채권 - 보험금 전부지급을 전제로
자동차보상채권위탁증명서에 당사자 서명 후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한 자동차의
금전재화를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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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상채권2
비확정채권 - 수리하지 않은 자동차의 보험금
산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
자동차보상채권위탁증명서에 당자사의
서명으로 당해 자동차의 금전재화에 관한 관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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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보상채권1
확정채권 - 보험금 전부지급을 전제로
일반보상채권위탁증명서에 당사자 서명으로
처분한 당해 동산의 금전재화에 대한
보험회사의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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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보상채권2
비확정채권 - 원상회복 하지 않은 당해 동산의
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일반보상채권위탁
증명서에 당사자 서명으로 처분한 동산의
금전재화에 관한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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